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함께 새로운 출발하는 하는 신혼부부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 시기에 전세로도 충분하다! 또는 전세로 살다가 기회를 봐서 집을 매수해야 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거비용을 최대한 저렴하게 지출하길 원합니다.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지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돈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같이 알아보시죠.
신청대상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자산가액 : 3.61억원 이하 (자산 심사 안내 참고)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신혼부부 (결혼한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연체 등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을 것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면 신청 불가
일단 대출 신청은 세대주가 진행을 해야하구요, 세대주 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현재 세대원이 아니고, 결혼 후 구성될 세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연체 내역이 있다거나, 신용회복중이라거나 이런 사항이 있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에 대해 정부에서 혜택을 제공하는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사람은 불가합니다. 이미 혜택을 받은 상황에서 이중 혜택을 방지하는 차원인 것 같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택도시기금 상품 중 하나라도 이용 중이라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 만약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배우자 직계존속도 포함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중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조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했는데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소중한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시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해야지 하면 아차하는 순간 기간이 지날 수도 있으니, 늦지 않게 꼭 챙겨서 신청 진행하세요.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만약,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 수도권 : 4억원
- 비수도권 : 3억원
임차보증금의 한도는 대출 가능 한도가 아니고, 계약서 상 명시될 주택 전세가를 뜻합니다.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 지역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 대출 한도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3억원
- 비수도권 : 2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최대 80%
- 갱신계약 : 증액 후 총 보증금의 최대 80%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경우는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소득이 없거나 낮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선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대출금리안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적을 수록, 임차보증금액이 작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 1억원 이하 | 1억원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4천만원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6천만원이하 | 1.8% | 1.9% | 2.0% | 2.1% |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연 1.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시 연 1.3%, 1억원 초과시 연 1.4%, 1.5억원 초과시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연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시 연 1.6%, 1억원 초과시 연 1.7%, 1.5억원 초과 시 연 1.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연 1.8%,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시 연 1.9%,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시 연 2.0%, 1.5억원 초과시 연 2.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요건
기본 대출 금리도 낮지만,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어 최저 1.0%의 최종 대출금리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 금리가 3.5% 에 비하면 기준금리보다도 2.5% 저렴한 금리인것입니다.
1%면 1억을 대출 받을 시에 1년에 100만원,즉 한달에 10만원 안되는 돈만 이자로 납부하면 되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조건입니다. 우대 금리 요건도 꼭 확인하시고 모두 다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
- 다자녀가구 : 0.7%, 2자녀가구 : 0.5%, 1자녀가구 :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보다 낮을 때는 1.0%로 적용
이용기간
최초 2년 이후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10년동안 이용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로 진행했다면 최대 2년 1개월을 이용할 수 있고, 4회 연장 가능해서 최장 10년 5개월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환방법
상환은 만기일시 상환이 기본 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대출 기간 중간에 상환에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저리의 상품으로 중도 상환보다는 예금이나 적금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운용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대출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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