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면, 사고의 수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 운전이 최우선이지만 사고라는 것은 한순간의 실수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고가 12 대 중과실 교통 사고 라면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오겠죠.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쏟아진 물을 다시 담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겠죠.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몸과 재산 상의 크나큰 피해를 입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최대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12 대 중과실 교통 사고 종류와 해결 방안을 소개합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 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존재합니다. 즉,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때에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개입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예외가 존재합니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망사고,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 보험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을 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12 대 중과실 교통 사고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시속 20km 초과)
- 추월 방법 위반 사고
-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 사고
- 주취 · 약물복용 사고
- 인도 침범 사고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스쿨존 사고)
- 화물 고정 의무 위반 사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 다음 면제 또는 감경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필수입니다. 형사 합의에서 합의금과 관련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에 가해자(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대인배상 합의금을 먼저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위자료 성격인지, 손해 배상금 성격인지에 대해 불분명하여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다면, 추후 피해자 보상 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형사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을 다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형사 합의금 만큼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런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합의 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교통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추천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개인이 대비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흡한 대응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되면 남은 인생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분이라면 면허 정지 및 취소 등으로 생계마저 막막해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남은 나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알아본 후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각 보험사에서는 형사 합의금과 방어 비용 (변호사 선임 보장비용), 벌금을 지원하는 특약을 자동차 보험 및 운전자 보험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가입 시 관련 특약을 확인하고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교통 사고 중상해
12 대 중과실 교통 사고를 제외한 일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에 입었을 때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 대 중과실 교통 사고와 다른 점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한다면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여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집니다.
형사합의 대상인 중상해 사고의 기준
지난 2009년 2월 27일 대검찰청 형사부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었던 교통사고 중상해의 기준을 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2009년 2월 26일 오후 2시 36분 이후 사고부터 적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중상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의 위험 :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불구 :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 중대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 불치나 난치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 기타 : 치료 기간, 국가 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전문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지금까지 12대 중과실 교통 사고와 일반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우선 대처 방법입니다. 항상 주의를 살펴 안전운전하시고 사고 발생하지 않길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