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필요 없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기존에는 전세자금대출 없이 본인 자금만으로 전세에 거주하다가, 자금 필요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로 인해 전세 거주 후 3개월이 지나면 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1 금융권의 경우는 전세권부근저당 설정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꺼려하죠.

그래서 2금융권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상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간편하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예가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현재 세입자로 거주 중인 분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는 상품입니다. 특징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금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저축은행의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어 간편하게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신청자격

현재 시지역 이상의 주거용 집합건물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전세 입주자 또는 전세 계약자가 신청가능합니다.
높진 않지만 신용점수 조건도 있습니다. NICE 평점기준으로 350점 이상만 만족하면 됩니다.

  • NICE 개인신용평점 350점 이상
  • 전세 입주자 혹은 전세 계약자 (시 지역 이상의 주거용 집합건물)

대출한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한도는 전세보증금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금과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을 합한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80%이내에서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