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고 보험 처리 어떻게 하나요?

택시나 버스 등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도 사고거니와 합의 및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한 걱정이 먼저 드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입니다.

개인이 가입하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의 역할을 사업용 자동차는 공제 조합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제 조합을 상대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21년 7월부터 자동차 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택시 사고 보험 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공제 조합 이란?

’79년 법인택시 공제 조합 설립으로 시작된 자동차 공제 조합은 사업용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개의 공제 조합이 운영 중으로 사업용 차량 100만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 택시 : 76,720대
  • 화물 : 188,248대
  • 버스 : 43,240대
  • 개인택시 : 154,256대
  • 전세버스 : 38,474대
  • 렌터카 : 499,554대

자동차 공제 조합의 문제점

자동차 공제 조합은 사고 발생 시 사고접수, 보상처리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미흡하고 불성실한 대응이 잦아 사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손해보험사 비교하면 민원 발생 비율이나 사고피해자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이 5.4배 ~ 7.5배까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동차 공제와 손해보험의 민원발생 및 소송 제기 비율 비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다음 2가지를 최종 목표로 합니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제서비스 체계 구축
  •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현재는 365일 24시간 피해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해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 등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될까요?

사업용 자동차 (택시, 버스 등) 사고 처리 방법

이런 개선 방안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해결 방법은 존재하지 않듯이 아직도 택시 사고 보험 처리 접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상대방 사업용자동차가 가입된 공제조합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공제(보험)접수를 요청합니다.

연락 후에도 접수가 안 될 시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 후조사가 종결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직접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를 공제조합에 제출해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시 공제(보험)접수가 가능합니다.

공제 조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 접수 7일 이내에 진료비 지급 보증, 보상금 산정등 사고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제 조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직접 신청 (1566-8539)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종류발급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정부24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
손해배상 청구서각 공제조합 홈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기록치료받은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치료받은 의료기관
수리 전 자동차정비견적서, 사진 등정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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