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질병입니다. 치매 환자는 기억력, 사고력, 언어능력 등을 점차 상실하면서, 가족들은 그들과의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들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다고 하죠. 또한 누구보다도 가까운 가족이 나를 못 알아보는 고통이 매우 치명적이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치매 보험은 치매로 인한 질병 발생 시 필요한 치료, 간병, 장기요양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보험 상품으로 치매 발병 후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치매란 어떤 질병인가요?
치매는 노인들이 자주 발생하는 질병으로,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등의 기능 저하와 더불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입니다.
다음과 같은 치매의 척도와 증상이 있습니다.
치매의 척도 구분과 단계별 증상
CDR은 Clinical Dementia Rating의 약자로, 치매 환자의 증상을 평가하고 진행 정도를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입니다. CDR은 총 5단계로 분류됩니다.
- CDR 0 (정상) : 아무런 치매 증상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 CDR 0.5 (경도 치매) : 주로 기억력, 언어능력, 사고력 등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동작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 CDR 1 (가벼운 중증도 치매) : 일상생활 동작에 일부 제한이 생길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며, 가족이나 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 CDR 2 (중증도 치매) : 일상생활 동작이 더 제한적이며, 환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간호사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CDR 3-5 (고도 치매) : 환자가 몸이나 뇌 기능 대부분을 잃어버린 상태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문적인 치료나 간호가 필요합니다.
CDR은 치매 진단과 치매의 진행 정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척도로 사용됩니다. 치매보험에서 치매의 경중을 확인하는 척도로 활용하며 진단금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치매 보험 이란
치매보험은 치매 발생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를 보장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치매보험은 일반적으로는 보장기간 동안 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계약이 만료되거나 치매 진단을 받으면 진단금과 매달 일정한 금액의 간병비를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치매 보험 보장내용
치매 보험은 치매를 진단 받았을때 지급하는 진단비와 일정 단계 이상의 치매를 진단 받았을 때 매월 지급하는 간병비를 보장합니다.
보통 각 단계마다 계약 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며 증상에 따라 높은 진단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는 중증치매를 진단받았을 경우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KDB생명 치매보험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경도치매 진단비 (CDR 1) : 150만 원
- 중등도치매 진단비 (CDR 2) : 250만 원
- 중증치매 진단비 (CDR 3-5) : 2,000만 원
- 중증치매 간병비 (CDR 3-5) : 매월 50만원 60회 지급 (총 3,000만원)
맺음말
치매는 치매 보험 외에도 실손의료비 보험, 간병보험, 질병후유장해 특약 등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면 현재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좀 더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