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은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고금리 대안대출 상품인 햇살론15 조차 부결된 분이 유일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입니다.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 사채밖에 남은 길이 없는 분들은 이 글을 꼭 정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자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은 햇살론 15를 신청하였으나 부결된 분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2년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현재 연체된 금융기관의 대출이 없는 분
대출한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의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최초 이용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한도가 책정되며,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로 1회 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로 실행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의 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하나를 대출신청인이 선택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거치기간은 필요한 경우 1년간 부여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을 이용하는 경우 거치기간 1년 + 상환기간 3년 또는 거치기간 1년 또는 상환기간 5년으로 대출기간이 설정됩니다.
대출실행 이후에는 거치기간 및 대출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으니 본인의 상환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의 금리는 연 15.9%의 단일 고정금리가 제공됩니다.
단일금리라는 것은 대출신청인 모두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이후 금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성실상환 시 매년 3.0% (3년약정), 1.5% (5년 약정)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면 최종 연 9.9%까지도 가능합니다.
제출 필요서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확인증표
- 햇살론15 거절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서류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 설치 후 (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보증 신청
- 협약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
만약,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본인명의의 휴대폰 미소지자 등의 디지털 소외계층은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연락하여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현재, 협약 금융회사는 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중 추가 확대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은 22년 4분기 중 웰컴저축, 하나저축, DB저축, NH저축은행이 추가되고 23년 중 신한저축, 우리금융저축, BNK저축, IBK저축, KB저축은행까지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전산 개발 등의 문제로 연기된 상태로 보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총 2,400억원의 한도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중 1,800억은 23년 소진예정입니다.
최저신용자분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철저히 소외되어있기때문에, 사채와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