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총정리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는 더 어려워 졌습니다. 경기 침체와 돈맥 경화, 인플레이션, 급격한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여건에 의해 기업들은 취업의 문을 더 걸어잠그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저소득 빈곤 청년들이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역할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3년 간 최대 1,44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이며,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란?

만 19세 ~ 34세 까지의 청년 중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서 매월 10만 원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정액을 지원 저축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고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입 연령
  • 소득 기준 (근로 및 사업 소득)
  • 가구 소득
  • 가구 재산

가입 연령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까지 가능합니다. 단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까지 가능하니, 5월에 생일이신분까진 신청이 가능하겠네요.

  • 신청가능 생년월 : 2004년 4월 ~ 1988년 5월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은 만 15~ 39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 생년월 : 2009년 4월 ~ 1984년 5월

소득 기준

무직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하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 연령과 마찬가지로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 활동을 해야하지만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 기준 : 월 10만원 이상

가구 소득

신청자가 속해 있는 가구의 모든 가구원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50%1,038,9461,728,0772,217,4082,700,4823,165,3443,613,990
100%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가구 재산

신청자가 속해 있는 가구의 재산이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도시 :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 : 2억 원 이하
  • 농어촌 :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핵심 내용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 정액으로 추가 적립을 해줍니다. 그럼 매달 20만원 저축으로 3년 만기 시 72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자의 경우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1,440만원이 만들어 집니다.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지만, 10만 원이상은 반드시 저축을 해야합니다. 매월 22일 까지 꼭 납부해야하며 다음 달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이체를 설정해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3년 간의 이자와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 탈수급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모든 적립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3년 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주소지 아니고,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가능)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5부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

청년애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항을 살펴보고 잘 준비해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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