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만약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여 부족한 전제자금을 마련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특례전세자금보증 상품 중 하나로 저소득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보증입니다.
2금융권의 높은 이자의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1금융권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대상에 해당되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현재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분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분
조건 중 마지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는 현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한도
가장 기본적인 대출 조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에 대해서 한도가 측정됩니다.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하에서 보증 한도는 최대 1억 5,000만원 이며, 아래 3가지 상황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 5,000만원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다음 2가지 경우에서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의 80%(공공임대주택의 경우 90%)이내 – 기 일반·협약 전세자금 보증잔액
- 대환대상 대출금 잔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전세자금보증 잔액
보증료는 연 0.02%로 입니다. 만약 1년에 1억 5,000만원 보증 시 연간 3만원으로 저렴합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대부분의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 수협은행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은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및 취급은행에 연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보증 신청 후 대출 실행은 대출 취급 은행에서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 기존 2금융권 대출을 직접 상환하게 됩니다.
전세자금보증 대상 확인용 추가서류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보증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환대상 대출의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표
- 대환대상 대출의 대출잔액, 만기일, 연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자금용도 확인서
- 대환대상 대출의 자금용도가 전세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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