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의 여파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거나 중도 보험 해약 이라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합니다. 매달 빠지지 않고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이처럼 가계 살림은 빠듯해진 반면 소득은 늘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적금과 보험을 해약하는 가정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보험을 해약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중도 보험 해약 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험 해약 이 후 큰 사고라도 나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 리모델링을 한다는 목적으로 아무 상품이나 해약하면 이는 자칫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몇 푼이 필요해 해약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그 수십 배, 아니 수백 배가 되어 돌아올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절대 해약해선 안 되는, 해지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금리형 고이율 상품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 가운데 저축보험료 부분에 대해 이자를 붙여주는데, 이때 작용하는 금리가 예정이율입니다.
예정이율은 시중 금리가 떨어져도 변하지 않는 고정 금리이기 때문에 과거 높은 예정이율로 가입한 보험은 해약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1990년대에 판매된 상품은 7.5% 이상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 많았습니다. 2001년 1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은 예정이율이 연 6.5% 이상이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큰 이율이 발생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변액 보험이나 유니버설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내가 납부한 총 보험료 대비 만기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10년 이상이 경과했을 때 과거의 확정금리형 상품, 거기다가 배당까지 주어지는 상품을 능가할 보험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은 해약하면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지 않는 한 무조건 손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 저축은 중도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 이율형 고금리 계약은 예정 이율이 한번 정해지면 보험기간 내에 동일한 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그러나 해약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면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예정 이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이자율을 뜻합니다.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자 편에서는 보험 상품의 예정 이율도 높을수록 좋습니다.
즉, 예정 이율이 낮으면 똑같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객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결국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그만큼 저렴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현재의 보험 약관 대출 이율보다도 상품의 예정 이율이 더 높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약관 대출 이율을 적게는 6.5%에서 많게는 1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수보장형의 필수 생활 보장형 상품
순수보장형 상품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여 가계에 그리 큰 부담을 주지 않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급전이 필요할 때 무심코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암 보험과 상해 보험은 절대 해약하면 안됩니다.
가정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필수 생계형 보험마저 해지하면 추후에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등 저렴한 보험료로 특정 위험을 중점적으로 보장해주는 필수 생계형 보험 상품은 가능한 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암에 걸리거나 사고, 질병이 닥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금이라도 보장을 받고 있는 상품
지금 만약 어떤 보험 상품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보장을 받는 급부가 있다면 이를 해약해서는 안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어떤 질병으로 인해 보장 혜택을 받았다면 종신보험이나 CI보험 등 종합 보장형 상품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질병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대한 특화 보험을 가입할 때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상품은 절대로 해약 금지입니다.
가입 기간이 오래된 보험
가입된지 오래된 보험은 바로 현재보다 많이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가입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젊은 나이에 가입한 상품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보험 상품 개발 시 젊었을 때에는 실제 위험 확률은 낮지만 보험료를 다소 높이고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위험 확률이 높지만 덜 내는 구조로 설계하여 가입기간 동안 동일한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 해약, 그만큼 큰 손해입니다.
특히 생명보험 상품은 젊었을 때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면 보험료 증가폭이 커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보험기간 중 건강 상태가 나빠졌을 때
건강이 나빠졌다면 기존에 가입해둔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건강했으나 이후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에 걸렸을 경우 해약하면 다시 같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중대한 질병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면책기간)을 2년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 전액 보장이 아닌 일정 비율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건강에 약간이라도 이상이 있다는 징후가 보이거나 병원에서 이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해당 보험은 절대로 해약해선 안됩니다.
추후에 비슷한 보험을 재가입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위험 직종으로 바뀌었을 때
위험 직종은 보험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싼 만큼 기존 보험의 해약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을 해서 직업이 위험 직종으로 바뀐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이율형의 고금리상품과 필수 생계형 상품을 비롯해 특정 직업에 대해 가입 제약 조건을 두는 보험, 나이가 많아져 다시 가입하기 어렵거나 또는 가입할 수 있더라도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은 절대 해약해선 안됩니다.
질병보험 상품
동일한 보장을 해주는 경우 과거의 상품이 현재 상품보다 좋습니다.
암 보험의 경우 과거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평생 보장되었지만 지금은 입원 시 1회 입원 당 120일을 초과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동일한 질병일 경우 차후 발생 시에도 중복 지급이 가능했지만 요즈음 상품은 거의 통합화되어 있어 1회 지급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배당 상품
배당 상품은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재테크의 지름길입니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 중 배당형 상품은 절대 해약해선 안됩니다.
순수 보장성보험의 경우 매년 수령하는 배당금이 많게는 1회 보험료의 두 배 이상입니다.
간혹 보험회사에서 일부러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는 이러한 보험의 해약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종신보험이나 질병보험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제안하는데, 여기에 넘어가서 해약해선 절대로 안됩니다.
사실 보험회사에서 해약을 권유하는 이유는 그 상품의 수익률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여 회사에는 별로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객에게 매우 큰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험회사들이 향후 이익의 불투명성을 고려해 이 같은 배당 상품을 거의 판매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배당 상품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동종의 다른 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
암 보험 등 질병보험은 대안을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해약해선 안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가입 즉시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암 보험은 가입한 다음 만 90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약했다가 그 사이 암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암 보험의 책임 개시일이 시작되기 전에 기존 암보험을 해약 또는 실효시켜서는 안됩니다.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 보험에 가입한 뒤 기존 보험의 보험료 1개월 치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 그리고 2개월은 연체합니다. 보험료는 두 달 연체해도 보험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 이렇게 90일을 넘긴 뒤 기존 보험을 해약합니다.
이런 순서로 보험을 가입 및 해지하면 공백 기간 때문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끝났지만 보험기간이 많이 남은 상품
보험료의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서로 다른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한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는 모두 납부해놓고 자금이 필요할 때 무심코 보험 해약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배당 상품의 경우 배당을 다 받고 나면 보험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해약을 하곤 하는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제 혜택 기간일 때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 시 수수료율 등이 높아 손해가 발생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이를 역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도 해지 시 소득세를 징수함과 더불어 해지가산세가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가입 후 연금 외 수령 시(중도 해지 또는 만기가 되더라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등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16.5%(2013년 이전 연금저축은 22%)를 원천징수합니다.
특히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때는 납입 보험료 대비 2.2% 해지가산세가 별도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