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평생 무사고 운전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내가 운전의 베테랑이더라도 피치 못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순간의 실수로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 대한 대비로 자동차 보험을 준비해놓는 것인데요, 만약 내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방법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상대차가 후방에서 추돌하는등의 상대방 과실 100%의 사고는 내가 보험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병원 치료라던지, 차량 수리 비용 등에 대해선 상대방 보험사가 모두 처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과실이 많거나, 일부 있는 사고의 경우에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이용해 사고를 처리하고, 이때 내 과실만큼 삭감된 의료비를 내가 가입한 실비 보험에 청구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금 청구하기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해서 치료한 후 자동차 보험 회사와 합의했다면 병원에 방문해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으세요. 자동차 보험사가 치료비를 납부했지만 내 치료에 들어간 비용이므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수증을 자동차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 산출내역서에 첨부해서 내가 가입한 실비 보험사에 제출해 실비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사는 내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료비에서 삭감해야 하지만, 이미 나를 대신해 병원에 납부한 상태이므로 내게 지급할 합의금에서 그만큼 삭감하고 지급합니다.
이렇게 삭감된 치료비의 40%를 내가 가입한 실비 보험에서 보험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접수
사고가 다음과 같은 사고 유형이라면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접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단독 사고
- 내 과실이 100%인 사고
- 사고 가해자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된 경우
만약 건강보험으로 접수하기로 결정하고 병원에 접수 요청을 했는데 접수를 거부하면 급여제한 여부조회서를 담당 기관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접수하는 것을 병원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접수해서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는 내가 가입한 실비 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40%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실비보험의 보상 기준 그대로(가입시점에 따라 80%, 90%, 또는 100%) 보상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선택 방법
하지만 여러 상황이 얽혀있는 복잡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므로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