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무보험차 상해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사고 발생했다면, 즉 무보험차 상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꼭 가입해야 되는 필수 담보인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란?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동차 보험을 충분하게 가입하고 운전자 한정 범위를 지킨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은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동차보험 설계 시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고자 하거나, 자동차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한정 범위를 위반하는 경우, 대책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등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타인의 선함을 기대하기보다 최소한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보험을 직접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무보험 상태인 차량과의 교통사고 시 나와 내 가족의 신체적 손해를 보상 받는 담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보험 상태의 정의인데, 무보험 상태는 다음 4개의 경우를 지칭합니다.

  • 상대방의 뺑소니 사고
  • 완전 무보험 차량
  •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 운전자 한정을 위반한 차량

먼저 상대방이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사고 후 도주했기 때문에 상대 차량을 알 수 없고, 상대 차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보험 차량이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다음으로 완전 무보험 차량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지만 그마저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책 없는 차량이 존재하는데 이 차량 또한 무보험 상태입니다.

그리고 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도 무보험 상태로 정의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담보는 대인 배상 1이 유일합니다.

만약 대인 배상 1의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책임 보험만 가입한 자동차를 무보험 상태로 정의합니다.

끝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지만 운전자 한정을 위반해 대인 배상 1만 작동할 때도 해당 차량을 무보험 상태로 정의합니다. 결국, 인적 피해를 배상하는 담보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가입 필요성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반드시 최대 한도로 가입하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뺑소니 사고와 완전무보험차량과의 사고 시 피해자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보험차 사고를 당한 뒤 정부에 청구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 보험과 동일한 한도액까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나와 내 가족이 배상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대인 배상 1의 가입 금액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자 스스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심지어 도주차량이 검거되지 않는다면 소송의 대상조차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했다면 해당 사고 시 선처리를 받고 나머지 모든 절차를 보험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자동차 보험 속에 가입한 또 하나의 보험으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가입 금액 및 보험료

D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의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가입 비율은 2022년 7월 기준으로 무려 90.5% 입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하고 있으며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D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자 비율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가입 금액은 2억 원과 5억 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D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의 가입자 중 49.6%는 2억 원, 40.9%는 5억 원, 그리고 9.5%가 미가입자입니다.

30대 후반, SUV 국산차량을 운전하는 30대 후반 남성의 무보험차 상해의 가입 금액 별 보험료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억 원 : 3,920원
  • 5억 원 : 4,070원

가입 금액 3억 원 차이에 보험료는 150원 차이로 가입 시 최대 한도인 5억 원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보험차 상해 보상 범위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본인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위 피보험자들이 무보험 상태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이 가입된 차량의 탑승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뺑소니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는 꼭 최대한도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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