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배상 2 담보는 자동차 보험 중 가장 기본적인 보험 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이 보험을 포함 시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정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인 배상 2는 그 가격 대비 제공되는 보호 기능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보험 가입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관련된 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인 배상 2는 어떠한 보장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대인 배상 2 란?
대인 배상 2 담보의 기능은 대인 배상 1과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대인 배상 2는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 대인 배상 1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대인 배상 2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증권에는 대인 배상 2의 보험가입 금액이 대부분 무한 혹은 피해자 1인당 무한으로 표기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대인 배상 2를 가입하면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험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간혹 대인 배상 2의 가입 금액이 유한으로 설정된 증권도 존재합니다.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피해자 1인당 무한대로 보상하는 금액으로 대인 배상 2 에 가입하면 민사상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보험회사가 1인 당 무한의 한도에 대한배상책임을 수행할 것을 보험계약으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대인 배상 2 한도는 무한으로 선택 필수
자동차 보험을 가입 시 대인 배상 2는 필수적으로 선택하고, 가입 금액은 무한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가능
대인 배상 2의 가입 금액을 꼭 무한으로 해야하는 이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가입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보험이 유효하다면, 사망 및 11대 중과실 등 심각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인 배상 2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됩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자칫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보장 가능
대인 배상 2의 가입 금액을 무한으로 가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빚더미에 앉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무한으로 가입한 대인 배상 2는 말 그대로 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후 인적 피해자가 다수라도 피해자 수만큼 배상액을 무한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액이 일반인이 만져볼 수 없는 고액이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점이 대인 배상 2가 무한의 형태로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전신마비와 같은 고도의 후유장애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대인 배상 2가 없다면 거액의 배상책임액을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대인 배상 2 필요성 예시
대인 배상 2 필요성은 경미한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전신마비처럼 중대피해사고를 떠올리지 않아도 대인 배상 2는 반드시 필요한 담보입니다.
경미한 사고 발생 시
앞서 설명했듯이 대인 배상 2는 대인 배상 1의 한도에서 초과되는 피해가 발생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대인 배상의 한도는 쉽게 초과되기 때문에, 대인 배상 2는 반드시 무한 금액을 설정해둬야 합니다.
대인 배상 1은 부상과 후유장애 시 14개의 세부 등급 별 한도가 다릅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단순타박상을 입은 피해자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피해자의 상해급수는 14급으로 대인 배상 1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이 전부입니다.
피해자의 총 치료 비용 내역 예시 1. 한의원 통원 치료비 : 5만원/일 X 7회 = 35만 원 2. 한의원 약제비 : 20만원/회 X 2회 = 40만원 3. 총 치료비 : 75만원
이 경우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치료비 중 대인 배상 1 담보의 보험가입금액 초과분인 25만원과 이와는 별도금액인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 배상 2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대인배상 2에 가입하고 있다면 치료비 초과분과 합의금을 처리하면 됩니다.
예시를 든 것처럼 경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에서도 대인 배상 1의 한도는 쉽게 초과됩니다. 대인 배상 1 이 피해자의 부상 및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한도를 14개로 차등하는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로 든 14급 단순타박상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시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었다면 보험사는 50만원만 한의원에 지급하고 사고를 종결시킵니다.
다른 복잡한 문제를 제외하고도 50만원 이상의 치료비 지불과 피해자와의 민사합의를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며, 추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형사합의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망 혹은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일 경우 대인 배상 2의 존재 가치는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한으로 가입한 덕분에 빚쟁이가 되거나 개인 파산할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망보다는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 환자나 척수손상으로 사지완전마비 환자의 경우 손해액이 더욱 증가합니다.
물론 사망사고의 경우도 소득이 높은 젊은 사망자는 유족이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소송액이 수억 원을 넘게 됩니다.
수억 원 단위의 돈은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금액이고 따라서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는 것이 무한한도로 가입한 대인 배상 2 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