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1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바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하기 전 필수적으로 완료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대인 배상 1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 책임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은 국내 모든 차량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필수 보험으로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을 뜻합니다.

그 중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1 담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인 배상 1 이란?

자동차보험 증권의 담보 부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담보는 대인 배상 1입니다.

대인 배상 1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다른사람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 그 사람이 죽거나 혹은 다쳤을 때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운전자가 피해자의 신체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의무 가입 담보 중 하나

대인배상 1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의무로 들어야 하는 담보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자동차 사고처리와 자동차 사고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처럼 자배법에 따라 의무로 가입하는 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대인배상 1은 책임보험의 대상 담보 중 하나로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 1 담보는 자동차 소유자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대인 배상 1 보험 가입 금액

자동차 보험의 증권 상 대인 배상 1 담보를 살펴보면 대인 배상 1의 보험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 등 회사마다 다르게 표기됩니다.

그러나 표기만 다를 뿐 모두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은 증권에 정확한 금액으로 표기되지만 대인배상 1은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 혹은 자배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를 보험가입 금액으로 합니다.

이유는 자배법에서 정하는 금액 혹은 한도가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죠. 이 한도는 국민의 소득규모, 물가, 상해에 대한 평균적인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변동합니다.

만약 법률이 개정되어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금액이 늘어났으나 계약자가 이에 맞춰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재가입하지 않으면 요구금액만큼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배상 1 담보의 가입 금액은 정해진 금액 형태가 아닌 법률이 정한 요구 금액 형태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뉘어 정해집니다.

  • 피해자의 사망
  •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 부상을 입었을 때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를 대상으로 보면,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사망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실제 손해액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위한 위자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인상실수익액 그리고 장례비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후유장애를 입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각 후유장애 혹은 부상 급수별로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 금액이 달라집니다.

후유장애 혹은 부상급수는 진단에 따라 결정되며 그 기준은 동일하게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다. 피해자의 후유장애 혹은 부상급수가 정해지면 급수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실제손해액은 후유장애의 경우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등이며 부상의 경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포함합니다.

대인 배상 한도를 늘리고 싶다면?

만약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대인 배상에 대한 한도를 높이고 싶다면 대인 배상 2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인 배상 1의 보장 내용에 추가적으로 금액을 선택한 만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인배상 2 담보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다음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2 자세하게 알아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