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담보 총정리

내 자동차를 구매하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보험을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보험으로 민사적인 부분을 배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사고 당사자인 상대방을 위해, 즉 남을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담보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각 담보의 보장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담보 종류

자동차 보험의 담보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긴급출동특약 등이 있는데 이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담보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2,000만 원입니다.

이 보장을 다른 말로 책임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책임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말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10일 미가입10일 초과 1일당최고액
대인배상 11만 원4천 원60만 원
대물배상5천 원2천 원30만 원

대인배상1

대인배상1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신체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담보로써 부상의 경우 2,000만 원, 사망의 경우 1억 원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장해의 경우 1억 원 내에서 장해율만큼 보상을 제공합니다.

대인배상2

대인배상1에서 보장해 주는 금액보다 가입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대인배상1의 보장 내용에 추가로 5,000만 원, 1억 원, 2억 원, 3억 원, 무한 중에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인사사고에서 쓰이는 대인담보는 나와 상대방 전부를 위해 가입금액을 무한으로 준비하길 권장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상대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인원이 몇인지, 또는 몇 중 추돌사고 일지 사고가 날지 안 날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45인승 고속버스와 나의 과실로 사고나 발생했다면, 보상금액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상대방의 차량 및 재물을 보장하는 담보로써 의무가입금액은 최저인 2,000만 원입니다.

이 대물 담보는 현재 최고액으로 가입할 경우 10억 원까지 가능한데 만약 사고 시 상대방의 차량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에 내가 가입한 대물배상 금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청구된다면 차액은 나의 사비로 부담해야합니다.

대부분 한도 설정을 보면 가입 시 보험료 때문에 3억 원 미만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료 비교를 하면 3억과 10억의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차량이나 피보험자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단돈 2만 원 내외 수준이고 월로 환산하면 약 1~2천 원 수준입니다.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나 내가 N중 추돌사고의 최초 책임자가 될 경우 3억 원 미만으로 충분할까요?

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사고는 보험 가입 시 둘 중 한 가지의 담보만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사고는 쓰이는 경우는 동일한데 보상 방식이나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험사에서 약관 상 정해 놓은 부상등급에 따라 정해진 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며, 자동차상해는 사고 시에 휴업손해비용, 위자료, 치료 비용 등이 전부 산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는 동승자도 가족에 한해서 보장이 되는 반면 자동차상해는 동승자의 범위에 제약을 두지 않고 보장을 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보상범위가 더 넓기에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자동차상해가 조금 더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을 다이렉트로 가입 시 보험료 차이만을 보고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하는데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때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 자동차상해 담보를 선택하여 가입하길 권장합니다.

구 분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가입한도사망, 장해 : 1,500만원, 3,000만원, 1억원
부상 : 1,500만원, 3,000만원
사망, 장해 : 1억원, 2억원, 3억원
부상 :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급별한도 존재
여부
장해 : 1~14급
부상 : 1~14급
가입금액 한도만 있고 급별 한도는 없음
타차 대인배상
보험금 선지급
가능 여부
없음있음
대위권행사 여부없음있음
안전벨트 공제
여부
운전석 또는 그 옆 좌석 20%
뒷자석 10%
공제 없음
합의금 지급
여부
치료비, 장해보험금 지급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지급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란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차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 주는 담보로 피보험자의 가족까지 담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보험차’에 해당하는 차량은 단순히 자동차보험 미가입 자동차뿐 아니라,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운전자 또는 연령 한정 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1만 보상해 줄 수 있는 자동차까지 전부 포괄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할 경우 운전 중과 보행 중 등 어느 상황이든 관계없이 무보험차에 의해사고가 발생하면 나의 보험사에 해당 특약으로 먼저 실제 소요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보험사는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여 나에게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혼자 가해자랑 해결하는 것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대물은 불가하며 대인보상에 한해 처리되는 점은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간혹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는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담보 중 하나이니 꼭 체크하세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타차량을 내 차량으로 간주하여 내 자동차보험에서 내가 가입한 금액 내로 사고처리를 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무보험차상해에 가입 시 해당 특약도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 담보가 함께 가입된다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단, 해당 담보는 타 차량을 내가 주차하던 상황이나 정차 중에 사고가 난 건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외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내가 특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낸 사고도 보장된다고 당연히 생각했다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차량손해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단독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받는 담보입니다.

쉽게 말해 내 차를 파손한 주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할증기준액을 넘긴 금액을 보상 받는다면 다음 갱신 시 나의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할증기준액은 가입 시 50만원,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중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손처리

사고나 기타 다른 이유로 차가 폐차를 고려할 정도의 수준으로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폐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전손처리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차량 전손처리 시 받는 차량 금액은 차량 구입가가 아닌, 매년 자동차보험 가입 시 옵션을 포함해서 차량을 구매한 총 금액 중 감가상각하여 차량가액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차량가액에서 내가 자기차량손해에 등록해 놓은 차량가액률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 가입 시에는 차량가입금액을 100%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자기부담금

전손처리를 제외하고 자기차량손해 처리를 할 경우 내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에 대한정보는 증권에 기재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현재 정해져 있는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30%입니다.

가입 시에 20, 30% 중 선택가능하며 어떤 비율을 선택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의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금액은 20만 원,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이 뜻은 어떤 사고를 보험처리하면서 자기차량손해 보상이 발생했을 경우 견적이 예를 들어 10만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최소 자기부담금인 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긴급출동특약

보험사마다 가입 시 선택할 수 있는 추가담보 중에 ‘긴급출동특약’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차량 고장 또는 파손 시 긴급출동해서 견인 또는 조치를 해주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면 연료가 떨어져서 차가 멈췄을 때,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사고 시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차량이 파손되어 정비소로 견인이 필요할 때 등 출동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긴급출동 특약은 긴급견인거리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리와 1년 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출동해 주는 횟수, 그리고 비상급유연료 횟수 등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한다면 추가로 가입 거리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자동차 보험 또한 특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평소에 내가 운행하는 거리 및 운전 습관 환경 등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담보를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들이 다양합니다. 입원특약, 상해 간병비 사망담보특약 등 운전자의 환경이나 특징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특약들이 보험사 별로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동차 보험 담보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니 그냥 아무보험이나 가입하거나 가장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실제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하나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소개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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