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난방비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시지 않았나요? 물가는 해마다 오릅니다. 자동차 보험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를 기준으로 매년 인상됩니다. 어디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받는 방법 없을까요?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를 계기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을 찾아내어 한 푼이라도 줄이고, 보장은 꼼꼼하게 받을 수 있는 보험 재테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자동차 보험 비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보상서비스가 비슷해도 보험사 간의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도 같은 보장내용으로 여러 자동차보험 가격을 비교를 해봤는데, 심한경우 20-30만원까지 차이가 벌어지더라구요.
자동차 보험은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이 기존 설계사 방식보다 최대 20% 정도가 저렴합니다. 온라인 보험 비교 사이트 보험다모아에서 내가 원하는 보장내용으로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을 산출해보세요.
숨겨진 자동차 보험료 할인
ABS와 자동 변속기, 도난경보기, GPS, 이모빌라이저 등이 있으면 자신의 차량 손해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해주고, 에어백의 경우는 자기신체사고의 보험료를 10~20% 할인해 줍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시의 영상과 주행속도 등을 기록해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있으면 3~5% 내외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운전을 자주하지 않는 운전자는 평일 중 하루를 정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승용차 요일제나 보험기간 동안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녀 할인도 가능합니다. 임신한 경우, 혹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할인 특약으로 최대 10%의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에 가입 후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면 임신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자녀할인 특약을 요청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납부
자동차 보험료 납부방식은 1년 보험료의 70%를 1회 분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0%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분할 납부 시 추가 보험료가 0.5~1.5%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납이 좀더 저렴합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일시납부를 하면 필요없는 지출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100% 해당됩니다.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는 서민 중 중고차(5년 이상) 소유자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1600cc 이하
- 1.5t 이하의 화물차량
2대 이상의 차량 소유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보험료 할인 폭은 3~8% 미만임을 참고하세요.
물적할증과 자기부담금
자신의 차량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운전자가 자차 손해액 20%와 30% 중에서 선택할 수 습니다.
다만 최저 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 기준 금액의 10%이며, 최대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다음 표는 자차 손애색 20%를 선택한 예시입니다.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200만원 가입 시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이 됩니다.
이는 사고로 자차 손해액이 30만 원 발생 시 정률제를 적용하면 손해액의 20%인 6만 원에 불과하나 물적할증 기준금액 200만 원에 가입했으므로 200만 원의 10%(최소한도 금액인 2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고 났을 때 다음해 보험료 인상 때문에 걱정되서 무조건 물적 할증 200만 원에 가입하기보다 자신의 차량 상태에 따라 가입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차는 150만 원과 200만 원을, 중고차는 연식에 따라 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을 높게 설정하면 100만 원 이상 기준금액 가입 시 약 0.9~1.2%수준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은 보험 만료 전에 하기
책임보험 가입이 지연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과태료 외에 질서위반법상의 가산금까지 부과됨에 따라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매월 1.2%)을 징수합니다.
승용차는 159만 3천 원, 영업용 차량(종합보험미가입 시 포함)은 300만 원까지 과태료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단 하루가 늦더라도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자동차 보험 무사고 할인율은 사고가 없으면 매년 할인 할증 제도로 최소 적용률 40%까지 할인 받을 수 있고, 사고가 있다면 최고 적용률 20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하지만 본인 과실이 없거나 수리 금액이 작을 때 무조건 보험금 청구를 한다거나,
무사고 운전 12년 이상이고 할인율을 최고로 받는 운전자가 사고가 나면 더 이상 받을 할인이 없으므로 보험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는 여기(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등은 2년 단위로 합산해 1건을 위반하면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지만, 2~3건 위반 시 5%, 4건 이상 위반 시에는 10%가 할증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