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일명 자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료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담보 중 하나 입니다.
의무 보험도 아니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 때문에 고민 중인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제외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료 때문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제외하게 된다면, 단독 사고로 인한 내 차량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 차량과 과실 다툼이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역할과 가입 필요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량 손상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 또는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부터 침수,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손해, 그리고 차량 도난에 따른 손해까지 가능합니다.
대물 배상과 비교해보면 자기차량손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상 가능한 재물 범위가 다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사에 제공한 부속품 수리비와 함께 내 자동차의 차량 가액 만을 보상합니다. 이는 대물배상이 타인의 재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두 번째로, 보험 가입 금액의 선택 방식이 다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차량 및 부속품 가액의 합이 보험 가입 금액의 최대 상한선입니다.
차량 가액은 소유 차량의 차종 및 연식 등의 정보에 따라 보험 개발원에서 정한 고정 값이며, 부속품 가액은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등의 부속품 가격의 합을 의미합니다.
다만 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의 공시 금액 전액부터 일정 비율만큼 가입하는 부분 가입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대물 배상에서는 계약자가 가입 가능한 여러 보험 가입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억, 5억, 10억 등)
마지막으로, 자기차량손해는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정 비율의 수리비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 금액을 자기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은 가입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 이란?
자기 부담금은 차량에 발생한 경미한 손해에 대한 보험 처리를 방지하고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며, 고의로 차량의 낡은 부품을 파손하여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자기 부담금과 관련하여 증권에서 자세히 볼 수 있는 항목은 자기 부담 비율, 최소 자기 부담금, 그리고 최대 자기 부담금 세 가지입니다.
자기 부담 비율
먼저 자기 부담 비율은 자기 부담금과 비례하며 보험료와 반비례합니다.
즉, 자기 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 부담금이 많아지고 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자기 부담금은 차량이 입은 손해액에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최대 자기 부담금
손해액이 막심하여 자기 부담금이 너무 큰 경우를 대비하는 장치로 최대 자기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차량 손해액에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이 얼마나 크더라도 최대 자기 부담금을 5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최종 자기 부담금은 50만원입니다.
최소 자기 부담금
최소 자기 부담금은 보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로 보상받을 때 가입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자기차량손해, 꼭 필요할까?
자기차량손해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담보는 아닙니다.
차량가액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는 있지만, BMW 520i Luxury (6,600만원) 기준으로 30대 후반 남성의 경우 약 38만 원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체 자동차 보험료 약 68만 원 정도 였는데, 그중 55% 정도를 자기차량손해가 차지하니, 저렴한 금액은 절대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꼭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 가입 시 필수
내 차량 외 타인 차량을 운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입니다. 더불어,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과 같이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가 없는 경우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 또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차량 운전 담보 특약 가입으로 타인에 대한 보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문제는 내가 운전한 차량의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 점입니다. 다른 차량 손해 특약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량을 운전할 일이 자주 있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준비해 놓는 것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보험차 사고를 대비
상대방이 무보험 상태일 때를 대비하여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2,000만원, 의무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거나 운전자 한정 위반이라면 2,000만원도 존재하지 않거나 쓸 수 없습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내 차량에 대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다툼이 있는 사고 발생 시
과실이 있는 사고 발생 시에 과실의 정도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 되는 내 차량의 수리비가 결정됩니다.
자기차량손해가 없는 경우 과실 확정 시까지 내차량의 수리비는 모두 내가 납부하고, 추후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돌려받는 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가 있는 경우 일단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내 차량 수리를 진행하고 차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차액을 내 보험사에 다시 돌려주면 되며, 이 모든 과정을 보험사가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여부
자기차량손해 가입 시에 가장 주의깊게 확인해야 할 점은 단독 사고 시 보상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가입한 보험사마다 다르고 한 보험사 내에서도 약관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기본 보장 내용
일반적인 자기차량손해의 전 보험사 약관을 살펴보면 다음 두가지 경우를 보상합니다.
- 타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번 항목은 타 차량과의 충돌 혹은 접촉을 원인으로 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중 기둥 혹은 외벽과 충돌하거나 주행 중 운전 부주의로 도로 기물에 충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약관이 타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만을 보상하는 손해로 정의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단독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도 보험사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기준이 대표적입니다.
각 보험사는 자기차량손해 약관을 타 차량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 타 차량과 타 물체를 동시에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한 보험사 내에서도 다른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발급받은 증권에 자기차량손해가 가입되어 있고 특약으로 차량 단독사고 보상, 자기차량손해보장확대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이 필요할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 보상 범위
단독사고 등을 특약의 형대로 보완하는 약관이 있고 자기차량손해 포괄특약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대체해서 가입시키는 약관도 있습니다. 특약추가가입으로 자기차량손해를 보완하는 경우 추가로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타 물체는 기둥, 외벽, 가로수 등을 의미하며 침수는 홍수나 해일 등으로 차량이 침수된 손해를 뜻합니다. 여기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발생한 손해는 제외됩니다.
결국, 타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사고를 보상하는 약관의 내용이 자기차량손해 약관내용 중 보상가능한 손해에 포함된 경우가 있고 분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차량손해에 관련하여 증권을 읽을 때에는 약관을 확인하여 위 네 가지 손해를 모두 명시한다면 다른 특약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선 1~2의 손해만을 보상하고 있다면 3~4의 손해에 대한 특약추가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