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다른 담보들은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지만,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담보는 어떤 것을 선택할 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이 기본이지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내 과실로 인한 나와 내 가족이 다치는 경우에 대비한 담보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두 담보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세히 비교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특약은 계약자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두가지 모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입한 자동차 보험 증권에는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중 하나가 표기되거나 혹은 둘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나의 과실로 나와 내 가족이 다쳤을 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담보로 보상의 범위는 좁은 편입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상 범위를 확장해 보상의 범위가 넓지만, 자기신체사고보다 보험료가 약간 비쌉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꼭 가입해야할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중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미가입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보험차상해 가입 불가능
- 단독사고 혹은 일방과실 사고 대비 불가능
무보험차상해 가입 불가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 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 나와 내 가족이 입은 신체 피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 보험 담보 중 반드시 가입해야되는 담보 중 하나지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중 하나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독사고 혹은 일방과실 사고 대비 불가능
만약 내가 정차 중인 앞차를 추돌하거나 운전 미숙으로 인해 길가의 가로수를 충돌한 사고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때 내 차에 탑승한 타인이 다쳤다면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이 다친 경우에는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쌍방 과실의 사고에서도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나와 내 가족의 보험금은 내 과실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를 가입했다면 차감되는 보험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살펴봤을 때 무조건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는 담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의 한도는 대인 배상과 유사하게 1사고당 한도가 아니라 손해를 입은 사람 1인당 보험가입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사망을 제외한 부상과 후유장애는 대인 배상 1의 부상, 후유장애 한도와 유사하게 부상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는 보험금 계산 방법에서 대인 배상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인 배상이 사망, 부상, 후유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한도 내에 손해를 입은 사람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데 비해 자기신체사고는 세 가지 분류에 따라 보험금 계산 방법이 다르며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사고가 100% 내 책임인지 타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지에 따라서도 보험금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가 많고 복잡합니다.
나의 100% 과실 사고라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과 후유장애 보험금은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담보의 보험가입 금액 중 정액으로 지급되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가 이 경우입니다.
만약 다른사람에게도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혹은 다른 사람이 직접 지급한 배상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을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는 공제액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사고를 약관에서는 공제액이 있는 사고라고 칭합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험금 계산은 반드시 과실이 있는 상대방의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나의 보험사가 먼저 나에게 보상을 한 후, 상대방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반환 받는 절차, 즉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제액이 결정되어야 보험금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보험사는 나와 내 가족이 입은 실제손해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사망, 후유장애, 부상마다 지정된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자동차상해
반면에 자동차 상해 특약의 보상 내용은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자동차 상해 특약은 부상과 후유장애 시 급수에 따른 한도를 차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상이나 장애를 입어도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액 보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상해 특약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대인 배상 담보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적용해 피해자의 실제손해액 전액을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즉, 자동차 상해 특약은 한도 내 치료비 전액 외에도 상해 등급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그리고 통원기간 중 교통비까지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보험료 비교
중형 국산 SUV (2016년식), 30세 후반 남성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중 해당 담보 금액을 산출해봤습니다. (DB 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참고)
담보명 | 가입 금액 | 보험료 | 담보명 | 가입 금액 | 보험료 |
---|---|---|---|---|---|
자기신체 사고 | 사망/후유장애 1억 부상 5천만 | 7,150원 | 자동차 상해 | 사망/후유장애10억 부상 10억 | 47,890원 |
사망/후유장애 1억 부상 3천만 | 6,290원 | 사망/후유장애 5억 부상 5억 | 39,350원 | ||
사망/후유장애 1억 부상 1천 5백만 | 5,490원 | 사망/후유장애 3억 부상 3억 | 33,600원 | ||
사망/후유장애 5천만 부상 5천만 | 5,120원 | 사망/후유장애 3억 부상 1억 | 31,020원 | ||
사망/후유장애 5천만 부상 3천만 | 4,440원 | 사망/후유장애 2억 부상 1억 | 28,960원 | ||
사망/후유장애 5천만 부상 1천 5백만 | 3,520원 | 사망/후유장애 2억 부상 5천만 | 27,560원 | ||
사망/후유장애 3천만 부상 3천만 | 3,440원 | 사망/후유장애 1억 부상 1억 | 22,470원 | ||
사망/후유장애 3천만 부상 1천 5백만 | 2,610원 | 사망/후유장애 1억 부상 5천만 | 21,380원 | ||
사망/후유장애 1천5백만 부상 1천 5백만 | 1,790원 | 사망/후유장애 1억 부상 1천만 | 19,150원 |
자기신체사고에서 가장 높은 가입 금액이 7,150원인데 반해, 자동차 상해 가입금액 중 가장 낮은 가입 금액의 보험료가 19,150원으로 약 12,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의 보장 범위가 훨씬 넓은 만큼, 보험료 또한 비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상해의 가입비율이 자기신체사고 보다 월등히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자동차 상해
보험료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자동차 상해가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실제적으로 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과실의 공유 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 사고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 상해가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동차 상해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사고의 경우도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한다면, 한두끼의 식사 값인 보험료를 부담하여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현재 자동차 보험에 두 담보 중 아무것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변경 계약을 통해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추가하세요. 자동차 상해의 경우는 보험 기간 중 추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 보험의 만기 까지 자기신체사고로 최소한 대비한 후 다음 보험 갱신 때 자동차 상해로 변경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