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필요 없는 HF 전세 자금 대출

전세 대출은 담보 대출의 일종입니다. 세입자는 담보로 잡힐만한게 없는데 어떻게 담보 대출일까요? 보증기관이 세입자의 보증인으로 나서 은행에 보증서를 써주면 은행에서는 보증서를 담보로 세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입자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입니다.

이 중에서 HF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정의

집주인 동의가 필요없어요

전세대출을 받을 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임대인의 동의 필수 여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기 위해 부단한 발품을 팔아야하고, 혹시나 집에 하자는 없는지,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야하고 이사 일정을 맞추는 등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일 수 입니다.

억 단위의 대출을 받는 것도 처음이고, 대출을 처음 받다 보니 혹시나 내가 모르는 결격 사유가 있어 부결되는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이사는 어떻게 되는거지? 이런 수많은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활용하면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시름 놓게 됩니다.

전세대출보증을 하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그리고 서울보증(SGI)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HUG와 SGI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조건입니다.

물론 모든 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절차대로 처리하지만, 그래도 대출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묻지 않는다는것은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하지만, 작년에 보증 한도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채권보전조치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2억원 이상의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부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인 임대인도 전세 보증 가능

HF 전세 자금 대출 장점 두번째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전세보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전세를 놓는 임대인들은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은데 법인 명의로 여러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임차인 구하기가 한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HF를 제외한 다른 보증기관에서는 전세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세대출로 임차인이 들어오기가 힘든 것이죠.

하지만 HF에서는 임대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HF는 상가주택, 미등기주택, 신축 건물 등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의 조건

여러 장점이 있는 HF 전세 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선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F 전세 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절차 순서도

전세 보증금 한도 : 7억 원

가장 첫번째로 전세보증금이 7억 원이하여야 보증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외 기타지역은 5억 원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까지 나오지만, 상한액은 4억 4,400만 원입니다.

대출한도와 보증한도가 차이가 있는데요, 보증 한도는 4억이지만 HF는 세입자가 빌린 대출금의 90%만 보증합니다.

만약 최대 대출 한도인 4억 4,400만원을 빌렸는데 세입자가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90%인 4억원만 대신 변제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10%은 은행에서 감당하는 것이구요.

1주택자도 전세대출 가능

HF의 전세대출은 정책 상품과 달리 1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요.

  • 연소득 (부부합산) : 1억원 이하
  • 보유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20.7.10 이후) 취급 불가

상기 조건을 만족해야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는 대출은 가능하지만, 한도 자체는 4억 4,400만원에서 반토막이나 2억 2,200만원만 가능하다는 것 알아두세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최근 부동산 하락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만 아니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HF 전세대출은 소득에 따라 전세 대출의 한도가 거의 결정됩니다. HF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전세대출의 한도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간단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결론적으로,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임대인이 법인일 때도 이용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출 상품입니다.

정책 상품의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HF 전세 보증을 이용하는 전세대출 상품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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