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해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난무하고 그 설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평소에 보험용어 접하는 일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보험용어는 보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보험 상품이 제대로 된 상품인지, 내가 불리한 계약은 아닌 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보험용어에 대해 잘 모르고 알아보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면 우리 눈앞에 있는 좋은 보험과 나쁜 보험 중 좋은 보험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가입할 때 넘어가면 그 이후 보험금을 받을 일이 있어 약관을 찾아보더라도 내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보험용어 개념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보험설계사에게 설명을 듣거나 보험 규정을 찾아 볼 때 보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보험자 (Insurer)
보험자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입한 보험 회사를 뜻합니다.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본인 명의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신청하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라는 복잡한 말이지만 보험금의 지급 대상은 보험계약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칭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통 본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때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생명보험의 경우) 또는 피보험자(손해보험의 경우)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피보험자 (Insured)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개념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손해보상이라는 형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 일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보험 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자, 즉 생명이 보험 계약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사람에 한정되며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 동일할 경우는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이라고 하고, 다를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라고 합니다.
보험수익자 (Beneficiary)
보험수익자란 보험금 수취인이란 용어로도 쓰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무조건 손해보상을 받지만,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반드시 보험금 지급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수익자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되기 위한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보험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때문에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와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이지만 보험금 청구권을 물려받은 자를 실무상 보험수익자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나이
보험 나이는 만 나이와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계약일에서 생년월일을 빼고 6개월 이상이면 반올림하여 1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일이 2023년 1월 1일, 계약자의 생년월일이 2000년 7월 1일 이때 차이는 22년 6개월입니다. 이때의 보험나이는 반올림하여 23세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 사고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고를 뜻합니다. 재해 및 질병이 해당됩니다.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보험금
보험 계약에 따라 재해 및 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은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에게 원칙적으로 지급됩니다.
보험증권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 계약 및 보장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증권에는 증권번호와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기간, 보험계약일, 계약만기일,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 기간,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보험료, 보장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납기 (납입기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연납 (기간이 기준) : 10년/20년/30년납
- 세납 (나이 기준) : 50세/60세/70세/80세납
- 전기납 : 보장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기 (보장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뜻합니다. 납기와 마찬가지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연만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세만기로 분류됩니다.
친권자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미성년자녀보험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등) 가입 시 부모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부모 중 한명이고 피보험자는 자녀가 됩니다.
기본계약/주계약
보험의 핵심 내용이 되는 계약으로 보험가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특별약관 (특약)
보험가입 시 가장 많이 듣는 주의사항 중 하나인 특약을 꼭 확인하세요 할 때 그 특약입니다. 주계약 및 기본계약에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보장을 뜻합니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자와 보험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과 보험금 지급 사유를 명시해놓은 규정으로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 약관에 의거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보험 약관을 면밀히 살펴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발급하고 중요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약관 발급 및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의 이해부족 또는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철회 기간은 보험 계약일로 부터 30일,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장보험료
주계약 및 특약에 대해 보험기간 동안 보장을 받기 위해 납기 동안 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를 2회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이 실효 상태로 전환되며,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와 별도로 추후 적립 및 환급을 위해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입니다.
고지의무
보험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내용을 보험사에 대해 알려야 하는 계약자의 의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는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에 가입할 때 암병력에 대한 내용을 숨긴다면, 가입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받지 못하고 되려 해지 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통지의무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의 위험변경 등의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통지의무 위반 시에는 내용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험료 증액 청구를 하거나 심지어 계약 해지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할증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보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대해서 일부분을 보장하지 않거나 특정 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이 시작되는 날짜를 뜻합니다. 보험계약 청약 후 첫번째 보험료 입금일 기준으로 보장이 개시됩니다. 특약의 면책기간에 따라 보장 개시일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면책기간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같은 경우, 계약 후 3개월 내 암이 발병할 경우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액기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간입니다.
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사에 의해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실효
계약한 보험의 효력이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보험료를 2회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 상태가 됩니다.
부활
보험계약이 실효 상태일때 연체보험료가 발생하는데요, 미납입 보험료에 약정이자률에 따른 이자를 합쳐 보험사에 납입하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실효 후 3년 이내까지 부활 청약이 가능합니다.
사업비
보험회사의 영업 및 부대비용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설계사 수당, 판매촉진비, 점포운영비, 직원급여, 수금비용 등이 있으며,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같은 경우는 예정사업비가 실제 사업비보다 많아 사업비 차액이 생기면 배당제도를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며, 해약환급금도 같은 뜻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사는 같은 산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면 대부분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금액에 비해서 적습니다.
다른경우도 있는데, 만약 해지하는 시점에서 사업비가 적립된 보험료보다 더 많아 해지환급금이 0원보다 적게 되면 고객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환급금 0원으로 처리합니다.
갱신형
만기까지 일정기간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되는 보험입니다.
비갱신형
정해진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까지 보장받는 상품입니다.
납입면제
특약에 따라 일정 상태가 되었을 때 차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는 조건을 뜻합니다. 일정 상태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질병 또는 재해, 상해 사고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은 납입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해지환급형
보험료 납입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이 완료된 후에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중도 해지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일반형에 비해 보험료가 약 20~30%는 저렴합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저렴한데 비해 보장 내역이 좋다면, 무해지나 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아닌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순수보장형
적립보험료 없이 보장성 보험료로만 구성되어 보장 기능에 충실한 형태의 보험입니다.
만기환급형
주계약 또는 적립보험료를 추가하여 만기에 일정 금액을 환급 받는 상품입니다. 보통 만기환급형은 만기에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돌려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수보장형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마치며
보험에서 가장 기본적인 보험용어 뜻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정도만 알고 있어도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보장하는지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로 어떤 것들이 다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특약과 보장 내용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보험용어 들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보험 가입/보험금 청구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