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출은 금융채무불이행자로써 대출이나 카드를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이상 연체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불량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나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하여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루트로는 모든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용불량자 대출, 일명 신불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금융상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가 되면 대출을 받을 수는 없지만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복지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힘겹더라도 벗어나올 수 있는 구멍은 있으니, 그 길을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신용불량자가 아닌 최저신용자 분들에겐 햇살론, 사잇돌 대출 상품등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기준
채무미상환으로 인한 신용불량
- 30만원 이상의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
- 5만원이상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카드론, 할부 등을 3개월 이상 연체
- 가계수표, 당좌수표, 어음 등을 부도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 국세나 지방세 500만원이상을 1년 이상 체납
- 동일한 국세나 지방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가 대출이 가능한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약관대출, 신용회복 중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성실상환자 대출 정도입니다.
그 외의 방법 중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대출이 아니기에 갚을 필요가 없으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면 바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청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금융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도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면 3개월간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대출이 아닌 생계지원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지만 신청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다만 재산이 없고 실제 위기상황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속하게 지원 결정을 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니 아래의 요건을 참고하셔서 지원 가능여부를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1인기준 1,558,419원 이하,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일반재산(자동차 및 주택 등)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합한 것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가 되면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3~6개월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 583,400원
- 2인가구 : 978,000원
- 3인가구 : 1,258,400원
- 4인가구 : 1,536,300원
- 5인가구 : 1,807,300원
- 6인가구 : 2,072,100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위의 지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군, 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하기가 껄끄럽고 민망하신 분은 복지로 콜센터 129로 연락하여 대상자 여부를 상담받으면 거주하고 있는 시, 군, 구 공무원을 연결해 줍니다.
시청, 군청, 구청 등의 방문없이 유선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중 지원대상 요건이 된다 싶으면 복지로 콜센터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대출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개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신용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분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지원 신용불량자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이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개인회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소득이 낮고 상환여력이 조금 부족해도 대출 승인이 가능하지만 보유 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 자금용도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출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의 한도는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 개월수에 따라 차르게 적용되며, 2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대출금리는 학자금의 경우 연 2.0%, 나머지 자금용도의 경우 연 4.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상환기간은 최대 5년으로 결정되며, 대출초기 상환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치기간은 부여할 수 없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 방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한도는 300만원으로 책정되니 유의바랍니다.
필요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산목록별 제출서류가 다르니 보다 자세한 서류에 대한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용불량자로써 생활을 한다는게 매우 힘든일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현재가 최악의 상황일뿐, 장애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무조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이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