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주계약 외에도 보험설계사들은 추가적인 보장이 가능하다며 여러가지 특약을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특약도 있지만, 설계사의 실적과 보험사의 이익이 큰 특약도 있습니다. 수많은 특약에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계약 및 특약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보험에서 주계약과 특약의 정의와 기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주계약 이란?
주계약(主契約, major insurance)이란 보험계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보장 항목과 내용에 대한 계약 제도로 주보험이라고도 합니다. 해당 상품의 구조와 구성 내용 및 특징을 반영하고 결정하는 보통보험약관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는데, 주계약은 생존 급부금이나 사망 급부금을 적립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계약의 보장 범위에 따라 특약의 보장 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은 보험계약의 기본이므로 주계약 없이는 보험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일단 가입하면 보험기간 중에 주계약만 중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주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주계약 자체만으로도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들은 계약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여러 가지 특약을 부가해 보험을 특성화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특약 이란?
특약(特約, special contract)이란 주보험(주계약)에 부가하여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보장내용에 대해 특별한 조건을 붙여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특별계약을 뜻합니다.
즉, 특약은 주계약(주보험)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또는 주계약(주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장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옵션을 추가하는 보험으로, 특별보통보험약관의 준말입니다.
특약은 주계약에 추가되는 것으로 특약만 독립적인 상품으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약은 부가 방법에 따라 상품 개발 시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부가특약과 보험계약 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특약인 선택부가특약 등으로 구분됩니다.
- 고정부가특약 : 의무특약
- 선택부가특약 : 선택특약
고정부가특약은 의무특약으로서 주계약과 동일하게 보험계약 체결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적인 계약 조항입니다.
반면에 선택부가특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고 보험기간 중도에 특약만을 해지할 수도 있는 자율적인 계약 조항입니다.
보험 상품 개발 시 종전에는 고정부가특약이 많았으나 근래에는 선택부가특약이 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필요에 따라 보장 내용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도 여러 보험회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특약을 개발하고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하겠습니다.
특약의 부가는 기본형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가 보장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상품의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약은 보험회사마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매우 많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특약을 상세히 확인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