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게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해야겠죠? 그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떤 종류이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알기위해선 보험 약관 및 보험 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은 보험 약관이 존재합니다. 보험 약관은 무엇이고, 보험 증권과의 차이와 어떤 사항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보험 약관 이란?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 및 해당 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 약속 내용을 미리 정해 놓은 정형화된 계약 조항을 말합니다.
보험약관은 모든 상품의 표준적인 계약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 약관과 이와 다른 계약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계약 조건을 정해 놓은 특별 약관 등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특별 약관을 일반적으로 특약이라고 합니다.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경우에는 표준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살려서 만들어야 합니다.
원래 약관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일대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내용을 표준화하여 일방적으로 만듭니다.
약관을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은 수많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 보험은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수단이므로 일일이 개인별로 만들어 가입한다면 계약 내용이 모두 달라 공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보험 상품은 내용이 어렵고 일반인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계약을 개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할 때나 혹은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가전제품을 살 경우에도 약관이 첨부되어 나오는데, 그러한 약관도 모두 해당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입하는 사람과 약속을 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계약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약관에 의하여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 약관과 보험 증권의 차이
보험 약관 및 보험 증권은 모두 보험 계약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그러나 두 문서의 내용과 기능은 서로 다릅니다.
보험 약관은 앞서 설명했듯이 보험 계약 시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 보상 조건 등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반면에 보험 증권은 보험 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회사에서 발급해주는 문서로, 가입자의 이름, 가입 내용, 보장 범위, 보험료 등이 명시됩니다.
보험 증권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 회사가 약속한 보장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보험 약관과 보험 증권은 서로 다른 문서이며 보험 약관은 보험 계약 내용을 규정하고 보험 증권은 보험 계약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입자는 보험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 증권을 소중히 보관하여 보험금 지급 시에 원활한 진행을 도모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의 관리 감독
보험 약관을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계약자보다는 보험사에 이익이 될 염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계약자는 약관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약관을 만들 때는 중요한 사항이든 아니든 간에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보험업법에 명시해놓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해한 보험 용어를 가능한 한 쉽게 쓰고 복잡한 내용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 탓에 보험 가입 시 약관을 전부 읽어보고 가입하는 사람은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
또한 보험계약 시 청약서의 고지 의무 사항이나 자필 서명 등을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대필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보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약관에서는 청약서에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서의 자필 서명란 필적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것일 경우 보험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계약자 및 피보험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
보험 약관의 내용이 어려운 까닭에 보험 감독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 약관을 설명할 의무
보험 품질보증 리콜 제도를 실시하여 보험 계약 시 모집자가 보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약관에 기재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약관 작성자인 보험회사보다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3.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보다 합의한 사항이 더 우선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 사항은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것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약관의 내용보다 계약자에게 더 불리한 합의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계약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의 성립 절차는 매우 복잡하므로 정부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과 보험 약관 적용 순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보험약관(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약관)
- 특별보통보험약관(특수한 보험에서 보통보험약관만으로는 불충분하여 다시 상세한 약정을 한 약관)
- 특별보험약관(개개의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보험약관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인사정에 따라 내용을 정한 약관)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