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활 방법 대공개

불확실한 미래 및 불시에 겪을지 모를 사고나 위험 등에 대비해 신중하게 가입한 보험이라 해도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이 밀려와 생계가 위협을 받으면 가장 먼저 소홀해집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궁핍한 상황에 몰려 보험료 연체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해지되는 보험계약 건수가 1년에 무려 700만 건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처럼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지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애지중지 유지해온 보험의 효력이 사라졌을때 다시 원상복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험계약을 다시 부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가장 간단한 보험 부활 방법은 간이부활제도입니다. 간이부활제도란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해당 월에 계약을 되살릴 경우 추가 연체이자의 부담 없이 해당 월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2. 압류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3. 보험 모집자의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각각의 부활 조건과 부활 청약 기간이 다르므로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통상 1개월 치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연체, 2개월 연속 거르면 실효가 됩니다. 보험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당연히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해약만 하지 않는다면 부활의 기회는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 약관에서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두는 이유는 가입자가 새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보험료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장내용 변동으로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부활 절차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끝입니다.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경우를 유형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 부활

보험계약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험료 납입을 부득이 연체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경제적 상황이 해결되어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보험 서비스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정해진 날짜에 미납한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납입재촉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입최고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납입최고 기간 동안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암, 고혈압 등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상태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필수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때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게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활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해당 계약은 영원히 소멸됩니다.

압류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 부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부득이 빚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담보권 실행 등을 당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소액보장성 보험 제외)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의 실질적 보험수익자(보험금 수령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부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해지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해지 통지를 받은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1,000만 원 이하의 사망보험금이나 상해 · 질병 · 사고 등의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만 보장하는 보험 등은 압류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 모집자 등의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보험 부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설계사가 더 좋은 보험이라며 갈아타기를 제안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장 범위가 달라지거나 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에는 보험계약 부활제도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하여 살릴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갈아탈 경우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바뀐 보장내용이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6개월 이내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신청해서 다시금 기존 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