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에 항상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십년 뒤에 내 보험금을 지급할텐데, 그때까지 이 보험회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 만약 보험회사 파산 사태가 발생한다면 내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거지?
그래서 보험회사 파산 시에 과연 내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
보험회사가 파산하였을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인 개인보험이나 퇴직보험은 파산 당시의 해약환급금 범위 (5,000만 원 한도)내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장 금액의 지급 기준은 계약자의 기납입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법인보험이나 재보험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파산 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보험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 가입 시기나 파산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전액을 보장 받습니다.
질병이나 재해사고 등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보험회사의 지급정지 혹은 파산 전에, 즉 예금보험공사의 예금 지급 공고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보험회사를 대신해 당초 가입자가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 또는 사고보험금을 보호해주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 보험회사에 보장성보험을 가입했는데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한 후 수령을 기다리는 동안 보험회사가 파산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전액(5,000만 원 한도)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보험회사 파산 후 보험사고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파산하고 나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의 지급정지 혹은 파산 후, 즉 예금 지급 공고일 이후에 질병이나 재해사고 등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사망보험금 또는 사고보험금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소정의 금액을 받든, 아니면 예금보험공사와 관계없이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보험회사의 파산재단에서 받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 상법이나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을 선고한 날로부터 3개월간 해약하지 않은 기존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사망(사고)보험금을 청산인이나 또는 파산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맨 처음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를 올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 장해를 당한 것도 큰 아픔인데, 위험을 대비해서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처음부터 꼼꼼히 어떤 보험회사가 튼튼한 회사인지를 잘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