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지급금은 보험금 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금 외 급여금 (급부금), 환급금, 배당금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은 어떤 것들인지 정리했습니다.
보험금
보험계약 만기 시 또는 사망, 제1급 장해, 퇴직 시 등 보험계약의 주된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만기보험금, 퇴직보험금, 사망보험금, 상해보험금 등이 해당됩니다.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계약 소멸과 함께 보험 약관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금액
- 퇴직보험금 : 단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소속 단체에서 퇴직했을 대 지급하는 금액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
- 상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 상태가 도었을 때 지급하는 일시 지급액 및 유족연금, 양육연금, 장해연금, 실학자금 등의 분할 지급
급여금 (급부금)
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내용 중 주된 지급 조건 이외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생존급여금, 사망급여금, 상해급여금, 입원급여금, 수술급여금, 기타급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 생존급여금 : 피보험자가 생존 시 지급하 각종 분할 보험금으로서 생존연금, 입학축하금, 생일축하금, 장수축하금, 학자금 등
- 사망급여금 :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가 사망 시 지급하는 금액(교육보험은 계약자 사망 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포함)
- 상해급여금 : 피보험자(또는 계약자)가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하는 금액
- 입원급여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 시 약관의 규정에 의거 입원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명시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금액
- 기타급여금 : 상기 이외의 보험약관에 명시된 지급 사유 발생 시에 지급하는 급여금 (요양 급여 등)
환급금
보험계약의 해약, 효력 상실, 사망 조사 결과 계약의 해지 등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로서 계약이 소멸되었을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해약환급금, 효력상실환급금, 기타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 해약환급금 :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약하거나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
- 효력상실환급금 :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도니 상태에서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
- 기타환급금 : 사망 조사 결과 계약의 해지 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액
배당금
보험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경영하여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을 내는데 운용 수익이 예정했던 것보다 많은 경우, 또는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예정했던 것보다 적은 경우, 회사 운영에 드는 사업비를 당초 계획보다 덜 사용해 사업비가 남은 경우에는 이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를 ‘계약자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금에는 이차배당금, 사차배당금, 비차배당금, 장기유지특별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보험을 보면 무배당이라고 명시된 상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품들은 배당이 없는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