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절세 효과 누리기

진짜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통해 나가는 세금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미 자산이 형성되어 있는 부자들의 모든 절세 방법을 따라할 수는 없지만,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방법은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보험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과 부동산을 통한 절세로 한단계씩 발전하면 됩니다.

보험을 이용해서 어떻게 절세 효과를 누리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으로 절세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보험료 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란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 연간 납입 보험료 가운데 1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율 12% (장애인 보장성보험은 15%)로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에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 등 연금저축계좌도 연말정산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세금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400만 원과 퇴직연금 본인부담금 700만 원 중 큰 금액을 전체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이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 공제율 15%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12%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금 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입니다.

이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상품(보험·신탁·펀드)과 한도를 잘 맞춰서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이자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또한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연 400만원 한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면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뒤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투자도 하고 노후도 대비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 및 예정이율로 이자가 붙는 유니버설 개인연금보험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고 추가 불입이 되는 장점으로 인해 특히 선호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을 이용할 경우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진짜 부자들은 상속세를 줄이는데 보험을 활용합니다. 보험을 이용해서 상속세를 면제 받으려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인 ‘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 ‘수익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나 상속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생존보험과 사망보험금으로 나누어지고, 생존보험은 증여세 대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에 활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는 종신보험 · 정기보험 · 일시납 즉시 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생존보험금은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10년 간 증여 재산 공제 한도를 인정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해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상속 대상인 자녀가 계약자이며 동시에 수익자여야 합니다.

가입하는 보장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계약자의 수입 대비 과다할 경우, 국세청에서 상속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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