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이 유지되는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이 실효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보험이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최소한 어느기간 내 납부해야 해지되지 않고 효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보험에 가입하면 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데 이를 계속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 방법을 어떤 것으로 선택했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그리고 공제 상품은 해당 월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일자의 다음 달 말 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해당 월에 납입하지 않고 그다음 달의 말 일까지 납입해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도록 한 기간을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가 법률상의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 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납입최고기간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보험계약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료가 연체되었을 때 유예기간을 주어 해당 유예기간 안에만 보험료를 내면 계약을 유지해주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 유예기간 동안에도 보험료는 계속해서 쌓이게 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를 적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이후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금 지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방법으로 일시납이 아닌 분할 납입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했을 때는 2회 이후의 분할 보험료는 약정한 납입 일자로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 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 유예기간(납입최고 기간)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즉, 납입최고 기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책임보험(대인배상 1)을 제외한 대인배상 2, 대물배상,자손사고배상, 자차사고배상, 무보험차 상해보상 등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은 해지되며 그렇게 되면 해지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절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할 납입인 경우에는 최대 6회까지 분납이 가능하고, 최장 4개월까지 보험료 납입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에 사고가 났을 경우 분할 보험료나 갱신 보험료의 납입 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일 현재 갱신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자동차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