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개물림 사고 시에 보상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디서나 산책 하고 있는 반려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려견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개물림 사고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형 반려견의 경우, 그 피해가 크진 않지만 대형견들의 경우는 반려견들끼리의 다툼과 심지어 사람까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어 이런 사고 발생 시에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을 다치게 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까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다양한 손해보험 계약에 특약의 형태로 대부분 가입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한 달에 1,000원을 넘지 않기에 이 보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피해자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피해를 배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개물림 사고 활용 방법

이 보험은 반려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주인은 당연히 한 가족으로 생각하지만, 보험 약관에서의 반려견은 소유자의 ‘재물’입니다.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했다면, 내 소유물이 타인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이므로 나는 다친 반려견의 보호자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줌으로써 부담한 내 손해액을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응급처치 등에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을 받아놓으세요.

그 후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사고 사실을 알리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조사자를 보내 해당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분석해서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보험회사 측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보상 규모를 약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조사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물림 사고 보상 범위

  1. 내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다친 사람(또는 반려견)을 응급 치료를 사용하면서 들어간 비용 또는 병원 치료를 받게 하면서 내가 지출한 치료비 등을 포함한 비용
  3.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하게 됐을 때 내가 지급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