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디서나 산책 하고 있는 반려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려견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개물림 사고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형 반려견의 경우, 그 피해가 크진 않지만 대형견들의 경우는 반려견들끼리의 다툼과 심지어 사람까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어 이런 사고 발생 시에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을 다치게 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까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다양한 손해보험 계약에 특약의 형태로 대부분 가입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한 달에 1,000원을 넘지 않기에 이 보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피해자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피해를 배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개물림 사고 활용 방법
이 보험은 반려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주인은 당연히 한 가족으로 생각하지만, 보험 약관에서의 반려견은 소유자의 ‘재물’입니다.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했다면, 내 소유물이 타인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이므로 나는 다친 반려견의 보호자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줌으로써 부담한 내 손해액을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응급처치 등에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을 받아놓으세요.
그 후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사고 사실을 알리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조사자를 보내 해당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분석해서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보험회사 측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보상 규모를 약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조사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물림 사고 보상 범위
- 내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다친 사람(또는 반려견)을 응급 치료를 사용하면서 들어간 비용 또는 병원 치료를 받게 하면서 내가 지출한 치료비 등을 포함한 비용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하게 됐을 때 내가 지급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