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면서 가장 난감한 일 중 하나는 우리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끼쳤을 때 입니다.
저도 집 화장실 천장에서 오수가 떨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확인해보니 윗집의 오수 배관의 손상이 원인이었습니다.당연히 윗집에서 모든 수리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난감한 경우에 가입한 손해 보험 중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했다면, 누수 수리비 뿐만 아니라 아랫집의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 손해 배상 범위
보통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의 비용은 천원 미만입니다. 매우 저렴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누수 손해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아랫집의 피해 비용
누수 사고로 인한 아랫집 도배를 포함한 각종 수리 비용을 윗집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윗집의 누수 원인 탐색 비용
누수가 발생했으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겠죠? 원인을 파악해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찾는데 필요한 탐색 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금융분쟁조정결정 제2020-7호 :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
만약 누수 원인을 찾는데 실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누수탐지업체가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비용은 당연히 발생하는데요, 이 비용 또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결정 제2020-8호 :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2)>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오탐지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
누수 원인과 관련이 없는 수리 비용
누수 원인을 수리하는 비용은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을 수리한 비용은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3. 3. 선고 2021다 201085 판결 참조)
윗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윗집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살지않고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해당 누수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아랫 집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책임은 윗집 주인에게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누수사고가 발생했음을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고 그 후 누수 원인을 찾는 일에 적절히 협조했다면, 세입자가 아랫집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는 윗집 주인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해당 누수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이때 만약 윗집 주인이 누수사고가 발생한 주택에 가입해둔 화재보험이 있고 해당 보험계약에 임대인 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2020년 4월 이후 배상책임보험(특약)에 가입한 경우이고, 해당 주택에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증권에 그 주택이 기재되어 있다면, 약관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