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불을 지르는 방화 범죄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죄로 취급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람의 재산 또한 한순간에 먼지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서운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화재 보험을 가입하여 혹시 모를 불의 위험을 대비하게 됩니다.
화재 보험 이란?
나의 실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때 내집은 물론 다른 집까지 피해를 입게 되면 나는 무조건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빌라나 아파트 같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집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그 수많은 집을 모두 보상을 해야된다고 하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피해 보상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화재 피해에 따라 형사적인 벌금을 포함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경우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 있는 것이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 발생 시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은 내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이랑 달리 건물을 보장하는 담보인 만큼 가입 시 나의 인적 사항은 물론, 추가로 건물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건물이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 시설인지, 몇 층 건물에 몇 층에 위치해 있는지 위층이나 아래층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 있는지, 보장 받고자 하는 평수는 몇 평인지, 내가 실거주를 하는지,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해당 건물에 용도 및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필요한 담보가 조금씩 달라지고 정보가 다를 시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건물정보는 정확히 보험사에 고지 후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재보험은 주체를 계약자와 목적물로 나눌 수 있는데 계약자에는 화재벌금 2,000만 원이 필수담보입니다.
이 화재벌금은 계약자에 속하는 만큼 계약자가 다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번만 가입하면 모든 주택에 적용됩니다. 목적물이 아니라 바로 ‘나’인 사람이 가입하는 게 되기 때문이죠.
화재 보험 추가 가입 필요성
아파트 입주 시 관리비에 화재보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가 매우 많습니다.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부족한 보험이기 때문에 추가 아파트 화재 보험 가입을 생각해봐야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은 아파트 건물 자체에 대한 복구 비용만을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차장 등 공용공간은 화재보험을 들지 않고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화재가 났을 때 아파트 건물에 대한 복구 비용만 보장되고 그 안에 개별적인 가구나 재산에 대한 내용까지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나머지는 전부 사비로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씁니다.
또한 화재보험은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내 집을 복구해 놓을 정도로만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세입자라도 화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물이 주체가 되는 담보 종류
그렇다면 화재 보험의 담보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목적물이 주체가 되는 담보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손해 건물 및 부속설비 감가상각 후 지급
화재 및 화재손해에 따른 소방손해, 잔존물제거비용, 피난손해등을 실손보상 하는 담보입니다. 일반 가정집이 아닌 영업용 업장에는 집기비품/시설/동산 등에 따른 담보도 필요합니다.
주택 건물 재조달차액지원
목적물이 화재로 입은 손해 중 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쉽게 말해 위 화재손해 건물 및 부속 설비 담보에서 책정된 감가상각을 지급해 주는 담보로 위 담보와 함께 세트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화재배상책임 대인/대물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실손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주택임시거주비
목적물에 화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중 발생한 임시 거주비를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지급 일수에도 한도가 있으니 꼭 확인하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 및 대물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험목적의 급배수시설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목적물에 생긴 손해를 가입한도로 실손보상 하는 담보입니다.
해당 담보는 가입이 제한되는 건물이 있는 담보로 가입이 가능한지 불가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용 건물이라면?
가스사고 배상책임, 전기손해비용, 건물 및 시설 화재 복구비용지원, 점포휴업일당, 유리손해, 음식물배상책임담보 등을 필요로 할 수 있고 추가가입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도 내가 어떤 용도로 목적물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담보가 천차만별이니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담보
12대 가전수리비용, 강도나 절도로 인한 피해, 가재도구 도난 혹은 파손, 지진침강붕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