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의 필수품! 디딤돌 대출 이란

2017년부터 이어진 집값의 폭등시기에 정부는 금융 규제를 통해 개인의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등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구입 지원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이란 주택 구입 지원정책 중 하나이며 정부 산하 단체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은행 등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여 다소 신청요건이 까다로우면서 대출한도는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대출금리는 가장 낮게 책정됩니다.

주택구입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디딤돌대출이 가장 유리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 수혜 자격이 되는지를 우선 살펴본 후 일반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정책 대출로서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6천만원 이하면서 세대원 및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연간소득은 7,000만원 이하로 늘어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상주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주택가격이 5억원 (신혼가구 6억원) 이하, 주거전용 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 전용면적 100m2 이하까지 가능하며,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m2 (읍 또는 면지역은 70m2)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대상주택 가격

  •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 신혼가구의 경우는 6억원 이하
  • 만 30세 이상 미혼의 단독 세대주의 경우 3억원 이하

대상주택 면적

  • 일반 가구는 주거전용 면적 : 85m2 이하 (읍 또는 면지역 100m2 이하)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주거전용 면적 : 60m2 이하 (읍 또는 면지역 70m2 이하)

대출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최대 LTV 70%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최대 LTV 80%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4억원까지 한도 증액이 가능하며, 2자녀 이상 가구는 3억 1천만원까지 한도증액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2억원으로 한도가 증액되는데 LTV 또한 80%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할 것은 DTI 및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한도가 LTV 70%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때는 MCG를 이용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시 이용

디딤돌 대출은 최저 1.5%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대출입니다. 다만, 그 한도가 주택가격에 비해 낮아 추가 한도가 필요할 시에는 특례보금자리론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6억이라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4.2억입니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의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5억으로 1.7억이 부족하게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특례보금자리론과 함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용기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신청하시는 분이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 40세 미만이신 분들은 체증식 상환을 무조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체증식 상환은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대출 초기에 원금을 조금 상환하고 이용 기간에 비례하여 원금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체증식 상환은 초기 상환 부담이 현저히 감소되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3년, 최대요율 1.2%로 적용되며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대출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및 대출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낮을 수록, 대출상환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록 대출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연 2.15%에서 3.00%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라면 신혼가구 우대금리로 보다 낮은 금리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 생애최초 신혼가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금리 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의 이용기간별, 소득 수준별 대출 금리 표

우대 금리 조건

기본 우대 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0.5%
  • 장애인가구 : 0.2%
  • 다문화가구 : 0.2%
  • 신혼가구 :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0.2%

추가 우대 금리 (중복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 0.1%
    • 가입기간 3년이상, 36회차 이상 납입 : 0.2%
    •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 0.1%
    •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상 : 0.2%
  •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 연 0.1%
  • 다자녀가구 : 0.7%, 2자녀가구 : 0.5%, 1자녀가구 :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0.1%

이때 우대 금리를 적용 했을때 최종 금리가 1.5% 미만이면 1.5%로 적용합니다.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항은 각 은행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 및 연락처

유의사항

디딤돌 대출은 대출 받는 대상 차주가 지켜야할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내 전입을 하지 않고 실거주를 1년 이상 하지 않는 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 조건이 있는데요,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로 전입기간이 연장됩니다.

또한, 매매계약 이후 타지역으로의 전근, 질병치료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은 지금같은 고금리 시장 상황에서 요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집을 구매하실 때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란 상품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이후 대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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