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 중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그래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국세청 주관의 근로 장려금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신청할 수 있는 근로 장려금 조건 및 금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부족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살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을 총 정리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이란?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월급이 부족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22년 정기분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지급되는 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꼭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총 소득 요건이며 두번째는 보유한 재산 요건입니다.
총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변동되며, 재산 요건은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및 최대지급액
실질적인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격기준은 연간 총 소득입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며, 지원하는 최대지급액 또한 다릅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모든 소득은 세전 소득이며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조정률이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사업수입금액에 각 조정률을 곱해서 사업소득을 산출합니다.
도매업이 20%로 가장 낮고, 부동산 임대업, 용역업 등이 가장 높은 90%로 설정되어있습니다.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모두 없는 가구
- 외벌이(홑벌이) 가구 : 배우자 혹은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뜻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된 배우자를 뜻합니다. 동거나 사실혼관계, 예비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12.31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삼아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자녀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뜻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액은 100만 원 이하(부모님 2분 합산)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 가족으로 같이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 승용차 (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총 합계액이 2억 5,000만원이고 신용 대출로 2,000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감되서 총 재산 한계액이 2억 3,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
위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아래 중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
모든 자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포함되면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으로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추후에 밝혀져 환수되면 1일 당 가산세가 부과되니, 혹시라도 나쁜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적 용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경과 후 신청 (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 상태 |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1일 22원/10만원의 가산세 부과 |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받은 안내문을 클릭하여 신청하기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이 연결됨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 QR 코드로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됨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 (모바일앱) (안드로이드, iOS)
- 모바일 앱 설치
- 신청/제출 선택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PC)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소득자료 자동 스크래핑)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안드로이드, iOS)
- 홈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근로 자녀 장려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