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복지 공단 장례비 대출

근로자 장례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장례 비용에 드는 모든 비용을 융자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근로 복지 대출상품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장례 비용도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자격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면서 월 평균 소득금액이 2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월평균 소득금액이 296만원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청자가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이거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여 361만원 이하를 만족하면 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특별고용지원업종 : 시외버스, 외국인 전용카지노, 택시 운송

경상남도 거제시는 23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특별고용지원업종 3개 업종은 6월 30일까지 입니다.

신용등급은 보지 않지만, 카드 및 대출 연체기록이 조회된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근로자 장례비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소요된 비용 일체와 최대한도 1,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장례 비용의 총합이 1,200만원이 나왔으면 최대 한도인 1,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장례 비용의 총합이 850만원이 나왔다면, 85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상환기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조건은 항목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로자 장례비 대출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가지 경우 중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도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는 선택권이 더 부여됩니다.

기본 상환기간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거치 기간이 증가하여 총 5개의 상환기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실행 후에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리

근로 복지 공단 장례 대출 금리는 연간 1.5%의 단일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금리라는 것은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이며,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이후 금리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5%의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가 3.5%인 것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보다도 무려 2%가 낮은 금리입니다. 매우 저렴한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역할에 맞는 금리라고 생각되네요.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할 수 있으며, 보증료 연간 0.9%는 선공제됩니다.

필요서류

근로자 장례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때)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공단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출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기한

본 대출은 대상자가 사망한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을 초과할 경우 대출이 불가하니, 신청 기한을 꼭 준수하여 주세요.

대출 신청제한

본 대출에 대한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신청 전 융자한도액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았을 때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 받았을 때 (규정 제 20조)
  • 본인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청방법

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신청 -> 생활안정자금 -> 일반근로자융자신청 -> 장례비 신청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자격 요건 알아보기가 있는데, 이 메뉴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장례비 대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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