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 대출상품입니다.
가장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비용이 의료비 항목이기 때문에, 목돈을 미쳐 준비하지 못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요양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치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의된 21개의 질병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근로자 의료비 대출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근로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23년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을 초과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이거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여 361만원 이하를 만족하면 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특별고용지원업종 : 시외버스, 외국인 전용카지노, 택시운송
경상남도 거제시는 23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특별고용지원업종 3개 업종은 6월 30일까지 입니다.
신용등급은 보지 않지만, 카드 및 대출 연체기록이 조회된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의료비로 사용한 비용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최소 50만원 이상부터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하의 의료비는 융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상환기간
근로자 의료비 대출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가지 경우 중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도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는 선택권이 더 부여됩니다.
기본 상환기간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거치 기간이 증가하여 총 5개의 상환기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실행 후에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리
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 금리는 연간 1.5%의 단일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금리라는 것은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이며,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이후 금리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할 수 있으며, 보증료 연간 0.9%는 선공제됩니다.
필요서류
근로자 의료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공단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출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신청 -> 생활안정자금 -> 일반근로자융자신청 -> 의료비 신청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자격 요건 알아보기가 있는데, 이 메뉴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의료비 대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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