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

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 대출상품입니다.

가장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비용이 의료비 항목이기 때문에, 목돈을 미쳐 준비하지 못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요양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치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의된 21개의 질병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 노인성 질병의 종류

신청자격

근로자 의료비 대출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근로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23년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을 초과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이거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여 361만원 이하를 만족하면 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특별고용지원업종 : 시외버스, 외국인 전용카지노, 택시운송

경상남도 거제시는 23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특별고용지원업종 3개 업종은 6월 30일까지 입니다.

신용등급은 보지 않지만, 카드 및 대출 연체기록이 조회된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의료비로 사용한 비용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최소 50만원 이상부터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하의 의료비는 융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상환기간

근로자 의료비 대출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가지 경우 중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도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는 선택권이 더 부여됩니다.

기본 상환기간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거치 기간이 증가하여 총 5개의 상환기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실행 후에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리

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 금리는 연간 1.5%의 단일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금리라는 것은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이며,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이후 금리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할 수 있으며, 보증료 연간 0.9%는 선공제됩니다.

필요서류

근로자 의료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공단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출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신청 -> 생활안정자금 -> 일반근로자융자신청 -> 의료비 신청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자격 요건 알아보기가 있는데, 이 메뉴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의료비 대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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