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저금리 대출! 1.5% 고정금리로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및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 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저금리 대출 입니다.

아래의 요건만 충족하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연체상태가 아니라면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면서 소득이 감소한 후 월 소득이 207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용근로자 및 일일단위로 근로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180일) 동안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용등급은 보지 않지만, 카드 및 대출 연체기록이 조회된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요건

근로자 저금리 대출 신청자의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월에 비하여 최소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감소한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해당 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이 바로 월 207만원입니다. (23년 2월 기준)

결국 50% 이상 감소하였더라도 월 207만원 이상의 소득이라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최저 복지를 위한 소액 대출이다 보니, 기준자체가 저소득자 분들을 위해 맞춰져 있습니다.

대출한도

근로자 장례비 대출 한도는 최대 2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하여 최대 한도가 500만원으로 증액되었지만 현재는 200만원으로 원상복귀되었습니다.

상환기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조건은 항목마다 거의 비슷하지만, 소액생계비 대출은 소액으로 상환기간이 짧습니다.

  •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한개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대출기간 중 1년은 거치기간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1년간 이자와 원금을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때그때 상환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출금리

근로 복지 공단 장례 대출 금리는 연간 1.5%의 단일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저소득 근로자 분들의 생계를 위한 대출이다 보니 정책적으로 매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1.5%의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보다도 2%나 낮은 금리로, 큰 부담이 없는 이자금액입니다.

0.9%의 보증료가 선공제된다고 하면, 200만원 대출 시에 보증료 1.8만원, 그리고 1년간 총 이자는 3만원입니다. 총 4.8만원의 비용이 추가되어 2년 간 총 상환금액은 207.8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소액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권해드려요.

필요서류

근로자 소액생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서류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대출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나 소득 및 매출감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공단확인사항

대출 신청인에 따라 공통 서류외에 담당자가 별도로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기한

본 대출은 소득감소가 발생한 후 6개월(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초과되면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대출 신청을 완료하세요.

대출 신청제한

본 대출에 대한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신청 전 이미 대출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았을 때
  • 제 20조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 회수가 결정됐을 때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청방법

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신청 -> 생활안정자금 -> 일반근로자융자신청 -> 소액생계비 신청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자격 요건 알아보기가 있는데, 이 메뉴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장례비 대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근로 복지 공단 대출은 다음 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