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로 심각한 중상해를 입으면 입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입원해서 수술등의 긴급 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교통 사고 입원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경상 진단을 받았을 때 입니다.
교통 사고는 추후 어떤 후유증이 나에게 다가올 지 모르기 때문에 경상이라도 철저하게 검진받고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과 굳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감수하고 입원을 해야하나라는 마음이 교차됩니다.
그렇다면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내 상황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교통 사고 입원 할까? 말까?
교통사고에 대한 입원 여부 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고로 인해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었는지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지며, 경상 환자와 중상 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진단 기간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경상 환자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로 정의하고, 중상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로 분류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부상자 약 32만 명 중 경상 환자는 약 25만 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80%를 차지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의 대부분, 특히 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경상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경상 사고를 당했을 때 입원을 해야 할지, 하지 않아도 될지에 대한 질문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고 당사자가 아니라 의료진입니다.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의료진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라는 질문이 적절합니다.
차와 보행자가 충돌한 사고에서도 아주 경미한 상해로 인해 입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의 범퍼에 스크래치도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입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원의 판단 기준
교통 사고 입원 여부의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염좌, 좌상, 찰과상 등으로 2주 이상의 진단이 내려진다면 일반적으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고 형태에 따라 입원 여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차와 보행자의 충돌 사고는 약간의 상해만 있어도 입원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차와 차가 충돌한 사고는 견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적 60만 원 이하의 사고나 백미러를 스친 사고, 주차장에서 전·후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들은 입원했을 때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같은 사고라도 나이에 따라 입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인해 입원하려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스치기만 한 상황인데도 드러누웠다며 피해자를 일종의 “나이롱 환자”로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마디모(Madymo)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당시의 노면 상태, 차량 파손 상태, 동영상 등을 분석하여 탑승자의 신체에 미치는 충격을 알아내는데,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치료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옷깃만 스쳐도 드러눕는 “나일롱 환자”나 자해 공갈단은 보험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거나 상해 진단이 2주로 나왔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가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상대방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사고라도 신체의 후유증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2~3주로 진단을 받았지만 수개월, 수년간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나이롱 환자로 비추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더 어렵게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라도 몸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작은 사고라도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입원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더구나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합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어 더욱 입원을 고집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입원 치료의 장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입원을 해야 하고, 입원을 한다면 장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사고 후 진료를 받은 후 가능하다면 가능한 빨리 입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곳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후 4일 이내에는 입원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입원의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입원 여부 판단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의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의원에서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입원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원 치료의 장점은 피해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고 자신의 상태를 의료진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와 보상을 분리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둘 중 더 중요한 것은 치료 부분입니다. 조급하게 합의금 몇 푼을 받으려다가 오랜 시간 동안 후유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의 다른 장점은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에 강력한 교섭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입원하면 가장 큰 부분인 하루 급여(일당)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휴업 손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병원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입원 환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상 환자를 빨리 퇴원시키지 못하면 무능력한 직원으로 취급 받을 수도 있어서 보호자에게 퇴원 조건으로 병원비와 검사비를 포함한 보상을 제시하며 퇴원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항상 입원 중에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 치료가 끝나고 퇴원한 뒤에도 조급하게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아도 합의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합의금보다 자신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원 치료의 장점
그렇다면 통원 치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통원 치료는 입원 치료와 달리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누구든지 병원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불편한 침대에서 자는 것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는 외출과 외박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과 외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기는 환자들이 많아서 보험회사는 직원을 파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실제로 입원 중인지 감시하기도 합니다.
통원 치료를 받으면 일상 생활이 가능하지만 휴업 손해가 없기 때문에 입원 치료에 비해 합의금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의 근거가 충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는다면 입원 치료를 한 경우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데도 입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휴업 손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진단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입원하는 환자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의료진이 허락하고 환경이 허용한다면 입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작정 입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보상을 최대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험금은 충분한 치료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일종의 이익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와의 교섭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은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미래 건강을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